제3장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제1절 일반론
상법은 해상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책임을 일정액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limitation of shipowners'
Iiability)라 한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는 해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조약을 통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모든 해양국에서 자국 해상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상물건운송계약에만 적용되는 개별적
책임제한(package limitation)과 구별하여 총체적 책임제한(global limitation)이라고도 한다.
1993. 1.부터 시행된 현행 상법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ⅰ)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의 제한에 관한 조약20)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책임한도액을 인상하는 대신, ⅱ) 선박소유자 등은 계약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ⅲ) 책임제한배제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이 상법에 규정된 한도액으로 제한되도록 하였으며, ⅳ)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LSW/LsiJoInfoP.do?lsId=001226
)을 마련하였다.
제2절 구체적인 검토사항
1. 책임제한의 주체
상법은 해상기업의 소유형태를 중시하는 '선박소유자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선박을 이용,
관리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널리 책임제한의 주체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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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l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이하 1976년 조약이라 한다.
는 '운송인 중심주의'를 채택하였다.
가. 선박소유자 등(상법 제746조[=> 제769조], 제750조 제1항 제1호)
(1)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라 함은 광의로는 타인에게 선박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자본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나, 여기서 말하는 선박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선박을 영리의 목적으로 항해에 이용하는 해상법상의 선박소유자만을 지칭한다.
(2) 용선자
용선자는 해상기업주체로서의 정기용선자뿐만 아니라 재운송계약의 용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재운송계약의 용선자(상법 제806조[=> 제809조])는 자기 명의로 재운송을 하는 운송인으로서 재운송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3) 선박관리인
선박관리인은 원래 해상기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민법
제756조 제2항)도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권자에 포함된 것이다.
(4) 선박운항자
선박운항자에는 선박임차인(선박을 점유하면서 선장의 선임·감독권을 행사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자) 외에 타인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운항하는 주체인 선박운항의 수탁자, 어선운항자 등이 포함된다.
나.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상법 제750조[=> 제774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상법 제750조[=> 제774조] 제1항 제2호)
무한책임사원이 책임제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이다(상법 제212조, 제269조).
다.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상법 제750조[=> 제774조] 제1항
제3호)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에게 책임을 생기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등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도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라. 해양사고구조자(상법 제752조의2[=> 제775조] 제1항)
마. 책임보험자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관하여 제3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상법 규정에 책임보험자를
책임제한의 주체로 열거하지 않고 있더라도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제한권을 원용하여 제3자에게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제한 대상채권과 비제한채권
78
3.
책임제한의 배제사유
81
4. 입증책임
1976년 조약(제4조)은 책임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의 책임제한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증책임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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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국의 경우 이 문제를 소위 분신이론(alter ego doctrine)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정해덕, 해상사고소송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 인권과 정의 통권 제264호(98. 8.) 91~92면 참조.
23) 1976년 조약 제4조에 규정된 'with the intent to cause such
loss,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를
번역한 것임 .
24) 1957년 책임제한조약상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actual fault or
privity of the owner를 보다 제한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1976년 조약하에서는 책임제한이 사실상 깨질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해덕, 해상사고소송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 인권과 정의 통권 제264호(98. 8.) 92면.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입증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선박소유자
등은 그 채권이 상법 제746조[=> 제769조]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족하고, 반대로 채권자가 그 채권이 상법
제746조[=> 제769조] 단서 또는 제748조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5. 책임의 한도 83
선박소유자의 책임의 한도
6.
책임제한절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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